[태백시] 2024년 제2회 건축위원회(공공건축심의) 결과 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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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9-6에 따라 2024년 제2회 건축위원회(공공건축)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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