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 제2회 건축위원회(공공건축심의) 결과 공개 공고

본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9-6에 따라 2024년 제2회 건축위원회(공공건축)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73 건 - 1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