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민북지역 등 통제보호구역 무단출입 및 불법 산채 채취·어로행위 금지 안내

본문

군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등지에서의 불법 산채 채취·어로행위 등의 위험성을 안내드립니다.

ㅇ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통제보호구역 무단출입과 불법 산나물 채취ㆍ어로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있습니다.
ㅇ 특히 민통선 이북지역은 지뢰지대(기계획, 미확인)가 산재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ㅇ 위반 시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등에 따라 조치 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출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산동식물 포획 또는 채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1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