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 시행안내

본문

❏ 빈집정비(철거)사업 신청접수 방법
❍ 접수기간 : 수시접수 ※당해예산 초과신청분은 2025년 추진
❍ 접 수 처 : 주민센터 및 시청 건축과(주택팀)
❍ 지원기준 : 최대 800만원 (이상 시 자부담)
- 공사장비 진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 시 자부담 제외
- 해체계획신고서 작성비용 제외(사업 추진 시 일괄 작성)
❍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 소유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상가, 축사, 창고 등 지원불가(단, 주택과 연결된 창고 및 부속건축물 지붕철거 병행가능)
- 철거 전 주택 내외 물품 등 제거(주택 내 보관물품, 전기차단(계량기 회수), 수도차단 등)
❍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대상지 사진 포함) 1부(각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각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 발급) 1부.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소유자사망 시 상속자 확인 가능한 서류 등).

❏ 빈집정비(활용)사업 신청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4.4.~12.
❍ 접수대상 : 리모델링 가능한 빈집(무허가제외, 대수선 등 인허가 대상 제외)
❍ 접 수 처 : 주민센터 및 시청 건축과(주택팀)
❍ 지원조건 : 빈집(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월세 임대에 동의하는 자(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
- 공가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협약체결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동당 10백만원 한도 내 공사비의 최대 2/3지원)
(예시) 총공사비 800만원 → 2/3 해당하는 534백만원 지원총공사비 1000만원 → 2/3 해당하는 667백만원 지원※5년간 무상임대 시 1000만원 전액 지원
- 리모델링 공사비의 지원으로 5년간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
※전‧월세 반값 개념: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
❍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 소유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단, 주택과 연결된 창고 및 부속건물 제외)
- 상가, 축사, 창고 등 지원불가
❍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인간도장 날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확약서, 신분증 사본 1부.
- 설계도서 또는 견적서 사본(2개업체 이상)
-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서(현장사진 포함)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자부담비율 근거(예치통장 사본)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5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