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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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

□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등록 장애인

※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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