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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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4-29 15:00:01
본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부터 연중 수시신청(붙임 참고)
※최초 신청 후 대표자 변경 및 근로자 입·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신청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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