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자치행정과]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외국인력 고용희망 업체 모집 및 선정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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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서 자동차검사정비산업계의 인력부족 해소 및 정비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동차판금·도장 분야 숙련 외국인근로자(E-7-3) 도입을 추진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도입 인원 : 총 330명 (강원 15)
❍ 대상 국가 : 총 6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  신청 업체 자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소형종합정비업 포함) 등
❍ 신청 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 신청 방법: 해당지역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신청
   (연합회 홈페이지 접수가능 - 고용관리 > 외국인고용신청, 유학생쿼터신청)
❍ 제출 방법: 연합회 지정 양식 작성 후 연합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제출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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