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4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 공고

본문

속초시 공고 제2024439

 

2024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 공고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0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2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으로 장학회에서 심의선발한 대학생

 

2.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 부모가 속초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3. 신청자격

. (대 학 생) 경쟁선발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3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1개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검정고시의 경우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 복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성적으로 과거 애향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지원) 불가

. (체능 특기생) 장학회 선발

직전학년 재학 중 전국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대학생(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가능)

4. 장학금 지급

지원 종류: 생활비 지원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중복 지원 가능.

, 2024년 신흥사 성준무산장학금 생활비 지원대상자 지원 제외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재학중인 대학생 80/ 1인 각 100만원

5. 선발기준

. (대학생)

학업성적(70%) + 가정형편(30%) + 가산점(5)

학업성적 산정기준(70): 최종학년 성적 백분위

- 신입생은 수능성적 또는 내신성적 백분위

-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백분위

가정형편 산정기준(30):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평균

가산점(5):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귀화시 미인정), 장애인(본인),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출생순위 관계없음)

. (예체능 특기생) 수상실적(40%) + 학업성적(30%) + 가정형편(30%) + 가산점(5)

. 동점자 발생시 우선선발 순위

일반: 학업성적 가정형편 가산점

체능: 전국대회 성적 도대회 성적 가정형편 학업성적

. (1세대 1인 지원) 동일세대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성적(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성적 및 가산점 합산점수)이 가장 우수한 1명에 한해 지원

 

6.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이메일, 개별 방문

- 이메일: xxxxxxx2xxxxxxxxx

- 방문처: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종합민원실 건물 3)

. 접수기간: 2024. 5. 20.() ~ 5. 27.() 점심시간 및 공휴일(, 일요일) 제외

. 신청서 교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okcho.gangwon.kr)

. 문의처: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팀 (xxx-xxxx)

 

7.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학생 신청서 1(별첨서식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별첨서식 참조)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인 경우 부모, 자녀 각각의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성적증명서 1

-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1,2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검정고시 성적표(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년(12학기) 성적증명서

2학기 복학인 경우 직전 2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

전년도 입상증명서(예체능 특기생)

- 전국 또는 도 단위 상장 및 입상 증빙서류

부와 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20231~12) 장기요양보험 제외

- 모 중 1명 가입한 경우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미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모 모두 미가입 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및 소득증빙서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증명서 1

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1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

장애인증명서 1

그 외 필요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붙임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10 건 - 335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