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전입신고 시 변경사항 알림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안내 >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자: 2024년 5월 22일(수)부터 ~
■ 시행 목적: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함
■ 주요 내용: 전입신고 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하며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73 건 - 1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