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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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24년 하반기 접수)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저메탄사료 급이)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간 : 신청 후 ~ 20241031일 

- 홍보자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자원팀

- 신청기간 : 531일 까지

- 문의 :  xxx-xxx-xxxx(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자원팀)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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