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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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6. 1. ~ 8. 31.
○ 신청방법 : ‘우리도 - 강원특별자치도’ 앱 입력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상환이자에 대한 정산 지원
○ 상세내용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강원도 콜센터 ☎ 033-120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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