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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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6. 1.(토) ~ 8. 31.(토)
▶ 신청방법: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지원내용: 전ㆍ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대출잔액 1억원 한도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 신청대상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17. 6. 1.이후 혼인신고)
- 소득재산: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033-120) 또는 시청 건축과(☎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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