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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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7월 29일한

○ 대상업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 융자조건: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제출서류: 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첨1), ②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첨2)

○ 대출기관: NH농협은행강원영업본부 

○ 접 수 처: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위생팀 xxx-xxx-xxxx~5)


※ 금융기관(농협평창군지부)에 본인의 연체 여부와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이

   가능할 경우 융자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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