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리콜제품 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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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수거, 교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산 및 양산 등 리콜명령 보도자료 1부.
         2. 24년 정기2차 안전성조사 리콜 공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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