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_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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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포천시)의 공시송달 공고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2. 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신고취소)사전통지(청문실시)
나. 공고기간: 2024. 7. 12. ~ 7. 31. (19일간)
다. 대상업소: 주식회사 한도(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0길 15,트원타워 비동 1816호)
라. 청문일시: 2024. 8. 1.(목) 14:00 ~ 15:00
마.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바. 본 처분에 대한 문의: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xxx-xxx-xxxx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청문실시)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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