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사업자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 협조 요청(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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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부산진구)의 공고 게시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 폐업으로 확인된 관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7. 17. ~ 2024. 08. 01.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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