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본문

2024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하시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하세요!

 

2024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외국인

세              액 : 11,000(주민세10,000,지방교육세1,000) 

납 부  기 간 : 2024.8.16.() ~ 9.2.()

납 부  방 법 : 위택스,가상계좌,전국은행ATM

문              의 : 세정과(xxx-xxx-xxxx)

 


2024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및 법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납 부   세 율 : 기본세율[5~20] + 연면적세율[250/(330초과시)]

신고납부기간 2024.8.1.() ~ 9.2.()

신고납부방법 위택스,우편,팩스

   ※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현재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재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1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