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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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함께 한의약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지원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행돼온 것으로,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 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8건, 월60건, 연600건(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 환자1인당 연간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회(최대10일씩 총4회)적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또는 배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의료기관 정보 – 첩약 시범사업

문의: 보건소 진료지원팀 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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