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마카올래)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마카올래, 박득수
  ○ 소 재 지: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20
  ○ 위반내용: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65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8. 5. ~ 2024. 9. 3.)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59 건 - 7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