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홍보 및 관리 강화 알림

본문

17230863996222.jpg

미등록 축산차량의 GPS장착으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합시다.

‹ ›
○ 등록대상 : 전국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 ~ 2024. 8. 31.(2024.9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 미등록∙미장착∙전원차단∙훼손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 및 미작동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방법 : 삼척시청 축산과 방문 및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서 작성
○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축산과(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588 건 - 1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