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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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 2024. 8. 17.~
대상: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344개소
과태료 부과: 적발 시 10만원 부과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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