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다모다방)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다모다방, 김화선
  ○ 소 재 지: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19, 1층
  ○ 위반내용: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75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8. 19. ~ 2024. 9. 17.)
  ○ 단속기관: 삼척시보건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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