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_소멸위기지역 창업) 예비창업자 모집(재공고) 접수기간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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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8-19 21:00:01
본문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사업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상생기반대응형-2유형(소멸위기지역 창업)」
2.지원대상: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고 제2024- 11호)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3.지원규모: 4명
4.지원내용
- (1~2년차) 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기간: 2024년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1년
※ 예시) 교부결정일 : 2024.11.1., 사업기간 : 2024.11.1. ~ 2025.10.31.
6. 기관별 업무
-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대상자 선발 공고 및 선정,컨설팅 및 교육 등
- 홍천군 경제진흥과: 사업대상자(청년창업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
□ 공고 개요
1. 사업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상생기반대응형-2유형(소멸위기지역 창업)」
2.지원대상: 공고일 기준(당초 공고: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고 제2024- 11호)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3.지원규모: 4명
4.지원내용
- (1~2년차) 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기간: 2024년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1년
※ 예시) 교부결정일 : 2024.11.1., 사업기간 : 2024.11.1. ~ 2025.10.31.
6. 기관별 업무
-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대상자 선발 공고 및 선정,컨설팅 및 교육 등
- 홍천군 경제진흥과: 사업대상자(청년창업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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