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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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2024. 6. 1.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과세대상

춘천시 소재 토지주택(2기분)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납부기간

2024. 9. 16. ~ 9. 30.

 

 납부방법

방문 납부전국 모든 금융기관 (고지서 지참)

가상계좌 납부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신용카드 납부전국은행 CD/ATM 기기 이용 납부(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천시 읍·동 행정복지센터시청 징수과 방문 납부 (고지서 지참)

ARS(☎ 142211) 이용 납부: 지방세 조회 후 납부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고지서 뒷면을 참조 또는

춘천시청 세정과(☎ 033)250-3283, 3876, 4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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