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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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3-05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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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출산을 장려하고자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2017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인 무주택 가구
※ 지원특례운영 : 2017년 미신청자에 한해 2018년 1차 지급시기에 전년도 12개월 지급분 통합지급
○ 지원내용 : 주거유지비 (전세대출금이자, 월세, 광열비등)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 8, 12만원 차등 지원,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상반기 2018. 4. 2. ~ 5. 31. (6월 중 지급), 하반기 2018. 9. 3. ~ 10. 31. (12월 중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공고문 참조)
○ 문의 : 건축과(xxx-xxx-xxxx) 또는 읍・면・동 담당자
○ 지원대상 :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2017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인 무주택 가구
※ 지원특례운영 : 2017년 미신청자에 한해 2018년 1차 지급시기에 전년도 12개월 지급분 통합지급
○ 지원내용 : 주거유지비 (전세대출금이자, 월세, 광열비등)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 8, 12만원 차등 지원,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상반기 2018. 4. 2. ~ 5. 31. (6월 중 지급), 하반기 2018. 9. 3. ~ 10. 31. (12월 중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공고문 참조)
○ 문의 : 건축과(xxx-xxx-xxxx) 또는 읍・면・동 담당자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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