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 1/4분기 홍천군 도로관리심의회 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본문
1.『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2018년도 1/4분기 홍천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도로굴착 사업계획서(18부)를 2018. 3. 12(월) 까지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xxx-xxx-xxxx)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미제출 된 사업은 향후2/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시 까지 점ㆍ사용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나. 원상복구 :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미비로 도로미관 훼손 및 민원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완벽한 원상복구 방안 검토.
다. 안전관리대책
- 교통소통대책 :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관리대책 및 소통장애 최소화 방안 강구
- 안전사고방지대책 : 타 기관의 주요지하매설물 확인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도로시설유지대책 : 굴착공사로 인한 기존시설물 파손 최소화 방안.끝.
2. 기한 내 미제출 된 사업은 향후2/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시 까지 점ㆍ사용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나. 원상복구 :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미비로 도로미관 훼손 및 민원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완벽한 원상복구 방안 검토.
다. 안전관리대책
- 교통소통대책 :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관리대책 및 소통장애 최소화 방안 강구
- 안전사고방지대책 : 타 기관의 주요지하매설물 확인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도로시설유지대책 : 굴착공사로 인한 기존시설물 파손 최소화 방안.끝.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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