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본문

강원도내 관광사업체의 건전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2018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전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8.3.19일까지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xxx-xxx-xxxx)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운영중인 관광사업자

- 여행업/관광숙박업(호텔,콘도)/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 관광펜션 등)

● 지원근거: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 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융자규모: 1년간(추후 1년 연장 가능) 업체별 2억원 이내

● 지원내용: 관광사업자 융자금(2억원 이내) 적용금리 중 3% 이내 이차보전

● 자금용도: 관광사업체 경영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

● 예산: 35,000원(도비)

● 지원방법

- 강원도 >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및 융자금액의 일부 이차보전

- 금융기관 > 경영자금 융자액 지원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33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