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4년도 "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본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사고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경보 및 대피설비, 화재 소화설비, 재난안전제품 중 화재·폭발예방 품목 등 『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연장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 또는 취급 사업장
나.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2. 지원품목
가. 화재·폭발예발설비 (화재소화설비 및 소화경보 대피설비)
나. 행정안전부 인증 재난안전제품 (화재·폭발예방 품목)
3. 지원한도 : 동일 사업자(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 금액의 70% 지원
4. 신청기한 : 2024. 10. 31.(목)
5.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6. 문의신청 : 대표번호(xxxx-xxxx) 또는 강원지역본부(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10 건 - 5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