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제10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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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4년 제10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공공건축)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4. 9. 3. ~ 9. 9.


- 의안 번호:제2024-10호, 11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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