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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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24. 10월 ~ '25. 5월(8개월)
○ 신청방법: 강원도시가스 방문, 전화등을 통하여 신청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63
- 연락처: xxxx-xxxx
○ 관련문의: 강원도시가스(xxxx-xxxx, xxx-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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