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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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9-27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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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4. 9월 ~ 12월
2. 사 업 량: 120명
3. 사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사회적 약자: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과 그밖에 강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우선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신규 신청자)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23년 사업 수혜자)
※ 대상자 120명 초과시 1순위 우선, 같은 순위 내에서는 선착순 선정
- 춘천시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반려동물
※ 미등록 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활용 등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4. 사업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를 받은 사회적 약자에게 한명 당 연간 2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
가.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적 동물진료 지원(중성화*, 사료, 미용, 용품 불가)
*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소유 또는 보호하는 경우에 개체 수 증가 등으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중성화수술 지원하며, 수술 전 신청 및 지원 결정 통보되어야 함
나. 2024년도 진료에 한하여 대상자 선정 이전 진료 분 소급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업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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