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사업자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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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에서는 매년 이반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보험사업자께서는 다음 계약절차를 참고하시어, 견적서를 2018.3.14.(수) 18:00까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보험 가입개요
- 보험종류 :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 가입대상 : 이·반장 474명
- 가입기간 : 2018.3.23. ~ 2019.3.23.(1년간)
- 보장범위 : 24시간 보장 (상세 담보내용은 붙임참조)

2. 보험계약 절차개요
- 사업자 모집방법 : 관내 사업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홈페이지 알림 등
- 공고기간 : 2018.3.7. ~ 3.14.
- 공개선성 : 2018.3.15.(목) / 자치행정과 사무실
- 선정방법 : 견적서 및 산출내역을 제출한 사업자 중 보험비용이 저렴한 업체로 선정
- 사업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인제군에 소재지를 둔 관내 업체

3. 보험계약 조건 : 붙임참조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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