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영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행정처분 공시 송달 공고 협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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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고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를 위반한 축산물위생영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7항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등록취소)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축산물 위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10.01.~2024.10.21.(20일간)
다. 처분사유: 폐업 미신고
라. 처분내용: 영업허가(등록) 취소
마. 공고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바.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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