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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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춘천시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 사업주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가.신청기간: 매분기 마지막달 15~말일까지

   - 3, 6, 9, 12/ 분기별 1회 접수 (* 단 12월 접수는 12.1~12.15.까지)

 나.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사업장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지원조건: 최저임금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현금수령 원칙(사회보험료 대납신청시 중복지원 불가)

 . 지급방법: 서류 심사후 계좌이체(사업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 춘천시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xxx-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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