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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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846(2024. 10. 4.)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1836 (2024. 10 .7.)호 관련입니다.
 
2.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4.9.공포, '24.10.25.시행)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아래의 세부 사항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공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항 >        
 
   가. 적용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단지
   나. 적용 관리비 : 2024년 9월 발생(10월 부과)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다. 공개 기한 :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
      ※ ex)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공개(11월 말).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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