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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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인천광역시서구)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위반하여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축산물관련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말소)을 하고자 같은 법 제4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21. (10일간)
나. 대상업체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처분내용 : 축산물영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말소)
라. 처분사유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및
폐업신고 없이 사업자 말소한 경우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1. 축산물영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처분 대상 업체 현황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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