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관련 재안내

본문

1. 삼척시 건축과-35580(2024. 10. 10.)호 관련입니다.

2. 국토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 4. 9.공포, '24. 10. 25. 시행)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관리비 등의 공개 시행 전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선임하시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세부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리비등의 미공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항 >
 
  가. 공개 주체: 관리사무소장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나. 공개 절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가입(관리규약 및 관리단의 결의 문서 등 관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승인 후 관리비등 공개
  다. 공개 기한: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ex: 10월 부과분에 대하여 11월 말일까지 공개).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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