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다문화가족의 보건기관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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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보건기관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1. 기    간 : 연중
   2.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지원내용: 보건기관 진료비 및 보건기관 처방에 따른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제외 : 보건기관 일반검사 및 약국의 비급여 약제비
   4. 구비서류 : 보건기관 처방전, 약국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본인도장날인)  
    ※ 삼척시보건소 진료팀  ☎(033)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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