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본문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

□사업개요
○ 시행일 : 2023. 1. 1. (전국 동시 실시)
○ 근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기부주체 : 평창군 거주자 이외의 개인(법인 및 단체불가)
○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혜택
- 기부금의 30% 범위 내 답례품 제공
-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10만원이하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추가공제)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어디서나 NH농협 방문(신분증 지참)

□답례품 품목 : 지역 특산품 등 평창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
- 평창사랑상품권, 한우불고기, 청국장가루, 사과, 김장축제할인권 등

※ 평창군 답례품몰 바로가기 [http://ilovegohyang.go.kr/goods/searchGoods-main.html?type=L&locgov=51760]

□고향사랑기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15 건 - 1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