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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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시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 ~ 21시)
※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이를 긴급히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활용 실시간 단속(4개 지점)
❍ (위반조치) 적발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제외대상) 법령‧조례에 따른 아래의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미세먼지법 시행령」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저공해장치 장착 불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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