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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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하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요건을 갖추고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으로 신고서를 제출 후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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