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7년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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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공고합니다.


붙 임 확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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