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대상]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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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분야 영업자는 생산 실적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4. 12. 5.(목)~12. 6.(금) 14:00~16:00 / 2일 중 1일 선택
2. 대상: 식품/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3. 방법: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방송 진행
- 유튜브 접속 링크(당일 개설)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https://naver.me/x4FT2wa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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