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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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12-05 11:00:01
본문
○ (기본요건) K-point E74 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추가요건) E-7-4 전환 후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년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특례) ①-1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도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특례) ④-1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한국어 외 점수 요건 충족(가점 포함 150점 이상)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⑤ 1년 이상 광역지자체 기업에서 근무중인 자 중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 조건)
※ (특례 ①-1 해당자의 경우) E74 전환 후 3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체류조건
* 하이코리아 숙련기능인력(E-7-4) 안내 매뉴얼(241202) 참고
○ (추천기한) ~ ‘24. 12. 20.(금)까지※ 쿼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요건) K-point E74 전환요건 점수제 합계가 가점을 포함하여(중앙부처 가점 제외) E74 점수 170점 이상(한국어 요건 유예 신청자의 경우 120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추가요건) E-7-4 전환 후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년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특례) ①-1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도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특례) ④-1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한국어 외 점수 요건 충족(가점 포함 150점 이상)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⑤ 1년 이상 광역지자체 기업에서 근무중인 자 중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 조건)
※ (특례 ①-1 해당자의 경우) E74 전환 후 3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체류조건
* 하이코리아 숙련기능인력(E-7-4) 안내 매뉴얼(241202) 참고
○ (추천기한) ~ ‘24. 12. 20.(금)까지※ 쿼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요건) K-point E74 전환요건 점수제 합계가 가점을 포함하여(중앙부처 가점 제외) E74 점수 170점 이상(한국어 요건 유예 신청자의 경우 120점 이상)인 경우 추천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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