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일반대리점 행정처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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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ㅇ 행정처분 현황
   
 - 업 체 명 : 부성에너지

 - 사업종류 : 석유 일반대리점
 
 - 대 표 자 : 이준호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70  
 
 - 위반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가짜석유제품 저장, 보관)
 
 - 행정처분 : 사업정지 : '18.03.15~ '18.06.14 / 처분일 : '18.3.12.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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