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제13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0 2024-12-17 17:00:01
-
0 2024-12-17 17:00:01
-
0 2024-12-17 17:00:01
-
0 2024-12-17 17:00:01
-
1회 연결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4년 제13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공공건축)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 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4. 12. 5.(목) ~ 12. 11.(수)
- 의안 번호:제2024-18~21호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