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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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2018.3.31.
◇ 제출방법
1) 온라인 제출
(1)방법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2)장소 : 위택스(www.wetax.go.kr)
2) 우편·방문 제출
(1)방법 : 전산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제출
(2)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별지 42호4 작성시 주의사항
⑦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자 사업자번호 (999-99-99999 불가, 임의 불가)
⑲특별징수지(특별징수세액 납부 지자체) : 징수의무자의 소재지(사업장의 소재지 아님.)

[첨부파일]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서식.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 홍천군청 재무과 (☎ 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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