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리콜 대상 제품 수거·교환·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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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산업기술표준원의 2024년 정기 제4차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붙임 파일을 꼭 확인하여 수거·교환·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x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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