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농촌 활력촉진지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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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관광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영한 대발계획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활력을 창출하세요■ 신청대상: 시장.군수(각종 개발부서) 또는 민간 사업자
■ 신청기간: 2025. 5. 1.~6. 30.
■ 신청방법: 시군(총괄부서) --> 강원특별자치도(농정과)
     * 민간사업자는 시군 통해 신청
■ 지구규모:3만㎡이상(농지, 비농지 포함)
■ 지구혜택:
  ① 지구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 도 권한
  ② 개발구역 규모설정 유연성 확보
■ 신청절차: 기본계획(안)작성 -> 지역주민의견수렴-> 지정계획수립->도 제출
       (시군,민간사업자)       (시군)        (시군)
17392611664028.png사진 확대보기
17392611668769.png사진 확대보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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