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홍보관(일명 떳다방)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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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에 가지마세요!

 

사은품 증정,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하는 집합판매장소에서는 저가 제품을 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고 레크레이션, 효도 관광 등으로 제품 구입을 유도합니다.

 

1. 홍보관 설명회에 가지 마세요!

2. 공짜당첨에 속지마세요!

  - 행사당첨, 사은품이라며 제품을 준 후에 결제를 강요할 경우 포장을 뜯지 말고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세요.

3. 주소 전화번호를 말하지 마세요!

  - 경품, 사은품을 미끼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요구한 후 추후 상품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예요!

  -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마세요.

  물품 구입 전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피해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

공정거래위원회 xxxx-xxxx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고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 신고는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xxx-xxx-xxxx)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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